뉴스·소식
위원회 소관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비리 신고 안내
- 작성자서명현
- 게시일2023-06-26
- 조회수23,854
○ (신고 대상) '20년~'23년 위원회 소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회계비리
- 위원회 소관 민간보조사업*만 해당
*년도별 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지원 현황(첨부 1 참조)
< 보조금 비리 주요 유형 > ▶ 사업목적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에 보조금 사용 ▶ 사업 관련 회의나 강연을 하지 않았음에도 회의참석 수당, 강사비 지급 ▶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 회의, 강연, 세미나 등을 임차비, 장비 사용비 부풀려 청구 ▶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 및 식비 지출 |
- 위원회 소관이 아닌 타 기관의 보조금 비리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이용
○ (신고처)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내용 등 첨부 2의 신고양식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
(jbhkcs@korea.kr) 제출
- 신고시 사업년도, 보조단체명, 사업명 등 자세히 기술
- 위원회 소관 민간보조사업 관련 신고가 아닌 경우 별도 안내 없이 종결처리
※ 위원회 소관 민간보조사업 비리 신고 관련 안내 및 상담(☎044-200-7095)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