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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위원회 소관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비리 신고 안내

  • 작성자서명현
  • 게시일2023-06-26
  • 조회수39,610

○ (신고 대상) '20년~'23년 위원회 소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회계비리

 

 -  위원회 소관 민간보조사업*만 해당

 

   *년도별 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지원 현황(첨부 1 참조)

 

< 보조금 비리 주요 유형 >

사업목적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에 보조금 사용

사업 관련 회의나 강연을 하지 않았음에도 회의참석 수당, 강사비 지급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회의, 강연, 세미나 등을 임차비, 장비 사용비 부풀려 청구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 및 식비 지출

 

- 위원회 소관이 아닌 타 기관의 보조금 비리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이용

 

○ (신고처)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내용 등 첨부 2의 신고양식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 

                (jbhkcs@korea.kr) 제출 

 

 - 신고시 사업년도, 보조단체명, 사업명 등 자세히 기술

 

 - 위원회 소관 민간보조사업 관련 신고가 아닌 경우 별도 안내 없이 종결처리

 

   ※ 위원회 소관 민간보조사업 비리 신고 관련 안내 및 상담(☎044-200-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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