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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 처리 지연 시 신고인에게 알려야”
- 담당부서경찰민원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06-15
- 조회수1,596
보도자료
-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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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2. 6. 15.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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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찰민원과 |
과장 | 윤영국 ☏ 044-200-7381 |
담당자 | 손은순 ☏ 044-200-7387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 처리 지연 시 신고인에게 알려야"
- 신고인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임금체불 진정·고소사건 처리기간연장 적극 통보해야 -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진정, 고소 등 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처리기간 연장 조치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임금지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에게 진정 사건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하지 않고, 고소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담당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 신고인 ㄱ씨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했으나 2개월이 넘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해당 진정 및 고소사건을 방치하고, 지연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근로감독관은 ‘ㄱ씨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고 있었고, 당시 수사관 혼자 4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과다해 수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해당 근로감독관이 ㄱ씨가 처음 제기했던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했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과 약 9개월 후 ㄱ씨가 제기한 고소사건의 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담당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는 진정 사건의 경우 25일내에 처리해야 하고, 그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 두 차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고소사건의 경우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불가능한 경우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진정사건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은 점 ▴ㄱ씨가 고소를 제기한 이후 2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점이 모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신고사건 처리기간 연장 통보는 신고인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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