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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단지 보행자 출입구 추가 설치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담당부서도시수자원민원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07-19
  • 조회수1,244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7. 19. (화)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 김성훈 ☏ 044-200-7481
담당자 박근용 ☏ 044-200-7490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단지 보행자 출입구

추가 설치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청주시.시공사, 사업계획 변경 통해 출입구 추가 신설 하기로 합의 -

 

대중교통과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 서쪽에 보행자 전용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19일 청주시 상당구청에서 주민대표, 청주시, 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42번지 일원에는 1,215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이 단지의 출입 도로는 북쪽과 동쪽에만 설치될 계획이나, 입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게 될 편의시설이나 버스 정류장 등이 대부분 서쪽에 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와 청주시에 서쪽에도 보행자 전용 출입구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공사와 청주시는 추가로 출입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단지와 3m 단차가 있는 완충녹지에도 통행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는 당초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추가 설치는 어렵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911명은 현재 건설 공사 중이므로 사업계획 변경만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도 청주시와 시공사는 행정편의만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라며 공동주택 단지 서쪽에 출입구와 보행자 전용 통행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 및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신청인, 청주시 및 시공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시공사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서쪽에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청주시와 협의를 거쳐 출입구와 맞닿은 완충녹지 부분에 보행자 전용 통행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청주시는 시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과 신청인의 사전협의 신청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동주택 사업계획 수립 당시 입주민들이 겪을 불편사항을 한 번 더 고려했다면 이런 집단민원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으로 1,215세대 입주민들의 고충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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