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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완제품인 슬래그시멘트 생산은 폐기물처리업 아닌 제조업에 해당”

  • 담당부서산업농림환경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08-08
  • 조회수1,582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8. 8. (월)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과장 정가영 ☏ 044-200-7441
담당자 이수빈 ☏ 044-200-7440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완제품인 슬래그시멘트 생산은

폐기물처리업 아닌 제조업에 해당”

- 고로수재시멘트 생산 제조공장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며 건축허가 반려한 처분 취소 권고 -

 

완제품인 슬래그시멘트*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한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철광석을 정제하고 남은 물질인 슬래그를 시멘트와 약 1:1 비율로 섞은 제품으로 레미콘의 원료로 사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슬래그시멘트 생산은 폐기물처리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한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ㄱ회사는 슬래그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ㄱ회사의 업종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수집, 처리 및 원료재생업에 해당한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ㄱ회사는 공장에서 사용할 고로수재슬래그를 제철공장으로부터 이미 처리·가공된 원재료 상태로 납품받아 완제품인 슬래그시멘트를 생산하는데 이를 폐기물 처리·가공 시설로 보고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 On)’에는 슬래그시멘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제조업 또는 생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폐기물관리법을 소관하는 환경부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생처리·제조된 수재슬래그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이어 대법원도 물질이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 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뀐 것으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ㄱ회사의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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