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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및 청렴윤리경영’ 대한변호사협회 특강
- 담당부서민간협력담당관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12-16
- 조회수1,292
보도자료
보도 일시 | 2022. 12. 16.(금) 08:30 | 배포 일시 | 2022. 12. 16.(금)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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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민간협력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최승남 (044-200-7161) |
담당자 | 주무관 이민아 (044-200-7165) |
전현희 위원장,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및 청렴윤리경영' 대한변호사협회 특강
- 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글로벌 반부패 규범 대응 위한 청렴윤리경영 중요성 강조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및 글로벌 반부패 규범 대응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ompliance
Program, 이하 K-CP)’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 앞으로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에 따라 ESG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2021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환경(E)·사회(S) 지수에서 글로벌 기업을 앞선 반면, 뇌물·부패·지배구조 등 거버넌스(G) 지수에서는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ESG 경영의 국제기준과 이 중 G(거버넌스) 분야의 핵심 요소인 청렴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 ESG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국제 반부패 규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K-CP를 소개한다.
□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기업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그동안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지원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공기업 등이 부패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식별·대응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K-CP를 우선 도입하기 위해 20개 공공기관에 시범운영 중이다.
또 경제단체, 청렴윤리경영 정책자문단과 협력해 민간부문의 K-CP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는 등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해외 진출 기업이 많아지는 만큼 국제사회의 반부패 기조에 따른 청렴윤리경영 실천은 필수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도 해외부패방지법 등 글로벌 반부패 규범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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