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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에 한국어민원창구 개설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2-02
  • 조회수5,711







보도자료





























 


엠바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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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1.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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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김인종 ☏ 02-360-6571


담당자


김희순 ☏ 02-360-6576

이우철 ☏ 02-360-6573


 ■ 총 3 쪽(양해각서 전문 별도)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에 한국어민원창구 개설


이 권익위원장, 인니 옴부즈만과 MOU 체결


MOU 내용 설명 위한 교포 간담회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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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1일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을 방문해 안토니우스 수하타 인도네시아 수석 옴부즈만과 ‘재외국민의 권익향상과 고충해결에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석 옴부즈만과 ‘재외국민의 권익향상과 고충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 위원장은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양국간 인적 물적 교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양국의 재외국민과 기업이 거주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번 MOU를 통해 양국 재외국민의 권익과 기업활동이 보호 증진되고, 양국의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유치도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토니우스 수하타 인도네시아 수석 옴부즈만도 “양측이 상대국에 나가있는 국민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인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이 한결 수월해지게 되었다.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서 겪는 주거생활 취업 유학 비자 등 일상생활에서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의 옴부즈만 기능을 갖는 양측이 할 수 역할을 찾아 공동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재외국민과 국내체류 외국인 규모, 교역량 등을 고려해 인도네시아와 우선적으로 접촉을 해왔으며, 앞으로 다른 아시아권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도네시아 거주 우리 교포나 기업이 인도네시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이 해당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민원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 또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인도네시아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상대방에서 접수도 할 수 있게 된다.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영어와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로도 민원신청을 받는 것을 인도네시아어로도 확대하고,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에도 ‘한국인 전용 민원창구‘도 생긴다.


 -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국내거주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똑 같은 혜택을 받게 돼 국내 거주 인도네시아인들의 권익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되게 되었다. 양측은 양국 재외국민의 고충과 불편의 처리실태, 기타 협력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간 옴부즈만 정책협의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섬유, 전기, 전자 등 1,300개 기업체를 포함해 3만 5천여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해 인도네시아 최대 외국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또 우리의 9대 수출대상국이며, 인도네시아의 5번째 교역상대국(08년 기준)이다.


  ※ 대인니 수출 : 79억3천만불(경유, 선박, 편직물, 강판, 화학원료, 전자부품 등)


     대인니 수입 : 113억2천만불(가스, 원유, 유연탄, 동광, 펄프, 목재 등)


  - 또한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인도네시아인들은 근로자 2만3천명을 포함해 3만여명에 이른다.


이 위원장은 오후에는 인도네시아 거주 교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MOU 체결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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