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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뇌물향응 수수, 공금횡령이 주된 부패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2-02
  • 조회수6,915







보도자료





























 2010. 2. 3(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2. 2.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박계옥 ☏ 02-360-2641


담당자


조재준 ☏ 02-360-2644


 ■ 총 5쪽


뇌물향응 수수, 공금횡령이 주된 부패


권익위, 5년간 비위면직자 분석 결과 백서 발간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부패유형이 ‘뇌물 향응수수’인 반면 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는 ‘공금횡령’이 가장 큰 부패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2일 발간한 2009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2004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5년간의 비위면직자를 분석한 결과 기관 유형에 따라 부패유형이 크게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은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 비율에서 뇌물 향응수수로 면직된 공직자가 각각 74%, 70%로 가장 큰 유형을 차지한 반면 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뇌물 향응수수 면직 공직자의 58%가 공금횡령이었다.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뇌물향응수수수가 45%, 공금횡령이 3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이같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력을 이용한 뇌물향응을 수수하는 부패가 많은 데 비해 교육청 등에서는 막대한 교육 지원 예산의 관리 소홀로 공무원이 이를 가로채는 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익위는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기관 유형별로 부패방지 대책을 차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 5년간 각종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총 1,497  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뇌물향응수수가 937명, 공금횡령 유용이 351명, 직권남용직무유기가 64명, 문서 위변조가 20명, 그리고 기타 125명을 각각 차지했다.
 □ 이재오 위원장 취임 이후 권익위 고충민원과 부패신고 급증


 ○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고충민원, 부패신고, 행정심판 청구 건도 크게 늘었다.


 ○「2009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2009년도에 고충민원은 29,716  건, 부패신고는 2,693건, 행정심판 청구는 29,574건 접수되어 전년도보다 각각 9%, 79%, 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접수 민원이 이같이 증가한 데는 이재오 위원장 취임 이후 권익위 인지도가 높아지고 ‘1일 1현장 방문’과 같은 적극적인 국민권익 보호활동을 전개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 실제로 분기별 접수 추이를 보아도 이 위원장 취임 후인 4/4분기의 고충민원 및 부패신고 접수건수가 연간 전체 접수건수의 30%, 35%를 각각 차지하여 소위 ‘이재오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이재오위원장, 취임 후 하루 평균 2.6개 현장방문


 ○ 2009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이재오 위원장은 작년 9월 30일 취임 후 지난 연말까지 모두 57일간 151개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모두 65 근무일 중 국회 출석과 해외 출장 기간 8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균 2.6개 현장을 방문한 셈이다.


○ 이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정책 건의사항과 주민 애로사항 등 총 868건을 접수해 이중 659건을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중재하거나 처리방법을 상담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209건은 후속조치 등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한 뒤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하거나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등 조치 중이다.


 ○ 백서에서는 대표적인 민원해결 사례로 민원 발생 48년만에  속초비행장 주변 1,422만 m²(약 430만 평)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상업시설 건축과 동해고속도로 송전선로 건설 등 공공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한 것과 경북 울주의 방치된 학교 터에 주민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한 사례를 꼽았다.


□ 내부고발 추징 환수액이 일반 고발의 2.17배


 ○ 「2009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8년간 권익위 이첩으로 적발된 총 431건의 부패사건 중 180건에 달하는 내부신고의 추징 환수대상액은 사건당 평균 5억4천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모두 251건에 달하는  일반신고는 사건당 평균 2억5천2백만원으로 나타나 내부신고의 추징 환수대상금액이 일반신고보다 건당 2.17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부패 적발에 있어 내부신고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부패를 적발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통계’로 평가된다. 한편 권익위가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해마다 높아져 2007년 건당 평균 천만원에서, 2008년에는 천8백만원, 2009년에는 3천2백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 2009년 권익위 행정심판 건수도 전년 대비 큰 폭 증가


 ○ 백서에 따르면, 2009년 권익위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총 29,574건으로 2008년 24,190건에 비해 22.3% 증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처럼 행정심판청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가 늘었으며,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무료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의 고유한 장점을 꼽았다.


□  2009 국민권익백서는 행정기관 시민사회 단체 도서관 학회 연구기관 등 약 1,500여 기관에 배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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