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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명령에 따른 쓰레기소각중 실명(失明)은 공상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4-19
  • 조회수6,513

 

보 도 자 료

 

 

2010. 4.19.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 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4. 19.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 장

황운광 ☏ 02-360-3711

담당자

김동현 ☏ 02-360-3726

      * 총 2쪽

 

군 명령에 따른 쓰레기소각중

실명(失明)은 공상

 

권익위 “군 숙소 쓰레기 소각 폭발 부상은

지원공상 대상” 권고

 

o 군부대 숙소의 리모델링공사를 위해 이사하던 중 나온 쓰레기를 태우다가 폭발 때문에 한쪽 눈을 실명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사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의 권고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을 인정받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공상군경) 처우를 받게 되었다.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공상군경) - 본인 과실 또는 본인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인해 사망 또는 상이가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음.  국가유공자와 보상금은 동일하며, 보훈혜택에 일부 제한이 있음.

o 지난 2008년 1월 특수전사령부 모 여단에 복무하던 이 모중사는 군 숙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명령에 따라 이삿짐을 정리하고 남은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미확인 물체의 폭발로 우측 눈이 파열되어 의병 전역 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퇴근 후 숙소에서 생긴 사고라는 이유로 당시 공상을 인정받지 못했다.

o 이에 이모중사는 2009년 8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냈으며,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 해당 군 숙소가 작전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해 부사관 이상의 군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숙소이며, ▲소속 부대가 군 관사 리모델링을 결정해 이 중사에게 숙소를 새로 배정하고 이삿짐을 정리하도록 지시했으며 ▲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는 별도의 지시나 주의 조치가 없었으며 ▲ 이 중사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중사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더라도 공상을 인정해 줄만하다며 2009년 11월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한 바 있다.

  2010년 4월 국가보훈처는 명령에 따른 이삿짐 정리 중 발생한 이 사고를 공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중사의 본인 과실을 일부만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했다고 국민권익위에 알려왔다.

o 권익위 관계자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신청인이 부대의 이사 명령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비록 과실이 일부 있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명령을 따르다 일어난 사고라면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받게 된 사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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