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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 9명에게 보상금 2억 1백만여 원 지급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4-20
  • 조회수6,214

 

                        보도자료

 

 

     2010. 4. 20.(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31~ 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4. 20.

담당부서

보호보상과

과 장

김준배 ☏ 02-360-6641

담당자

오성복 ☏ 02-360-6644

    *총 6쪽 (붙임 3쪽 포함)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 9명에게 보상금

2억 1백만여원 지급

 

부패행위 신고로 낭비된 13억 1천만여 원 환수

 

 

□ 공공기관을 상대로 납품이나 공사대금 또는 정부지원금 등을 편취한 업체들에 대해 13억 1천만여 원이 환수조치되고,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에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 9명은 총 2억 1백만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표 1 참조>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된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20억원의 범위내에서 환수금 등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임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KS 인증 국산 상수도관 대신 값싼 중국산 주철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해 차액을 챙긴 모 공업(주)의 비리를 신고해 업체가 편취한 6억 1천만여 원이 전액 환수되면서 8천71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대표이사 등 3명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됐다.

 ○ 또 ○○시의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수주받은 ○○건설(주)은 당초 설계서와 다른 저렴한 공법으로 시공하고 감리를 맡은 (주)○○종합건설은 이를 설계서대로 시공한 것으로 허위 감리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대금차액 4억 6천895만 원을 편취했다가 편취금액은 전액 삭감되고, 현장소장과 감리사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이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7천165만여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이외에,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편취 비리 (보상금 1천209만여 원 지급)

 ○ 모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은  ‘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과 ‘웰빙센터 경로당 조성사업’을 하면서 정부보조금을 편취했다가 비리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고, 보조금 3천864만 원이 환수되었다.

 

사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회수 수수료 편취(보상금 1천3만여 원 지급)

 ○ 모 지역보증센터장은 주 채무자나 연대보증인들이 자진 상환한 임의 회수 채권을 회수요원들이 회수한 것처럼 조작해 요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후 이를 직원 통장으로 다시 반환받는 방법으로 5천16만여 원을 사용했다가 전액 환수되고, 형사처벌을 받고 해직되었다.

사례. ○○의원 원장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보상금 917만여 원 지급)

 ○ ○○의원 원장은 신고자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했으며, 이 사실이 신고로 밝혀지면서 형사처벌을 받고, 편취한 3천86만여 원은 환수되었다.

 

사례. 국립대 교수의 정부재산 임의매각 및 대금횡령 (보상금 900만 원 지급)

 ○ 모 대학 교수 ○○○씨는 연구과제 수행용으로 대학에 기증된 물품 1대를 연구 종료후 임의매각해 대금 4천500만원을 횡령했으며, 부패신고로 적발돼 전액을 환수당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 외에도 ‘회계직 공무원의 직무를 이용한 공금횡령’, ‘○○구청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교도소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건의 신고자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자들의 용기있는 신고로 2002년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117건에 187억여 원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19억 7천만여 원을 지급했다. 이중 2008년 2월 권익위 출범이후 지급된 보상금은 11억 7천193만여 원이다”고 설명했다.

○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신고자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원상회복을 명령해 신분을 보장하고, 경찰관서를 통해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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