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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무상 신경의료・법률지원 제공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4-21
  • 조회수6,356

 

                      보도자료

2010.4.21(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4. 21.(수)

담당부서

보호보상과

과 장

김준배 ☏ 02-360-6641

담당자

이종윤 ☏ 02-360-6647

  *총 3쪽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무상 신경의료,

법률지원 제

 

국민권익위, 21일 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부패행위를 신고하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를 대비해 부패행위 신고자들에게 신경정신 의료서비스를 무료지원하고, 법률 구조서비스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 그동안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거나 부당하게 해고와 징계를 당하면서 장기적인 소송을 진행하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국가적 지원 등이 없어 신고의 저해 요인이 되어왔다.
 

 (사례 1) 김○○ 교사는 국민권익위에 소속 학교장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후 교장과 주변 교사들의 따가운 눈치와 압력행사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몇 개월간 탈모증세와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본인 비용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음
 

 (사례 2) 김○○씨는 소속 기관장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후 주변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따돌림, 노골적인 멸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하였다고 함

 (사례 3) 권○○씨는 소속 기업의 정부보조금 황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자 2년간 본인 비용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심판과 법원의 소송을 진행하여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음

 

○ 국민권익위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병훈)는 21일  서울 서초동 신경정신의학회 대회의실에서 부패행위 신고자가 스트레스나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경우 무료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고자가 신경정신과 진료 필요시 학회에 등록된 의사와 연계해 무상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또한, 2008년 권익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활용해 앞으로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대한변협 등록 변호사가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과 협의했다.
 

○ 이재오 위원장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이번 의료지원 및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계기로 부패행위 신고가 활성화되어 청렴선진국 진입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지원 및 법률구조 절차

의료 지원

의료지원

요청 접수

->

의료지원 요청

->

학회 등록

의사 안내

->

신경정신과

진료

->

진료비용 지급

신고자 →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 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회신고자

신경정신과의사

신경정신의학회신고자

※ 신고자가 우선 진료비용 지출 후 정산

 

법률 구조

법률구조

요청 접수

->

법률구조 요청

->

협회 등록

변호사 지정

->

소송 대리

->

소송비용 대체지급

신고자 →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 대한변협

대한변협신고자

변호사

대한변협 → 변호사

                                           ※ 내부신고자가 승소할 경우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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