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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강원도 태백, 정선, 영월에서 ` 이동 신문고 ' 운영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4-22
  • 조회수6,326

 

보도자료

 

2010. 4. 22(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4. 22.(목)

담당부서

이동신문고팀

팀 장

최 창 우 ☏ 02-360-2791

담당자

이 경 복 ☏ 02-360-2920

  *총 3 쪽 (붙임 1 쪽 포함)

 

권익위, 강원도 태백, 정선, 영월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4월 28일 태백․29일 정선․30일 영월군청서 민원 상담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8일 태백시청, 29일 정선군청, 30일 영월군청으로 출동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전문조사관,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 이번 태백, 정선, 영월지역 상담반은 농림,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도로, 교통, 산업?환경, 건축, 재정세무, 민형사 등 분야별 조사관 총 13명으로 구성하여 지역 농민, 상공인 등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소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주민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금년 들어 지난 3월까지 전북 익산, 김제, 진안, 충북 괴산, 보은, 단양 및 충남 당진, 예산, 홍성 등 9개 시군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합의 169건, 고충민원접수 86건, 상담안내 290건 등 총 545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다.

○ 국민생활 현장 속으로 찾아가 고충을 해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시킴으로써 국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의 「이동신문고」가 주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도 28개 지역에서 2010년도에는 42개 지역으로 이동신문고 방문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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