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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ISO 인증 부정행위 적발 시 무효화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4-22
  • 조회수7,786

 

                       보 도 자 료

 

 

 

2010. 4. 22.(목)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4. 22.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 당 자

정성진 ☏ 02-360-6637

   * 총 24쪽(첨부 19쪽 포함)

 

ISO 인증 부정행위 적발 시 무효화

 

권익위, ISO 부실인증 및 보조금 예산낭비 개선책 마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 ISO 인증기관이나 인증심사원이 부정행위로 처벌되면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도 재심사 및 취소토록 강제규정 마련

◈ 외국계 인증기관의 허위,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해외 인정기구와 MOU를 체결해 국내에서 감독기능 대행

◈ 부정행위 적발 시 ISO 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ISO 인증 보조금 지원제 향후 폐지


ISO 인증기관이나 인증심사원이 부정행위로 처벌되면 발급된 인증서는 무효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ISO 부정인증과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ISO 인증제도 투명성,공정성 제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또한 ISO 인증 획득시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향후 폐지하고, 보조금 예산은 다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이관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권익위가 전문기관, 운영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 ISO 인증획득 보조금 집행관리 시스템 개선

   [문제점]

  ○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ISO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가 적발되더라도 인증서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공무원들의 사후조치는 전무함   <부정행위를 통해 인증서가 발급된 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회수 또는 인증서 유효성 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묵과함>

  ○ ISO 인증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발급기관에 인증서를 바로 반납하는 사례 빈발      

   [개선방안]

 ○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자체 협약규정 중 “협약의 해지”, “성실의 의무” 등에 사후 부정행위 등 적발 시 보조금 환수규정 마련

  ○ 인증기관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업체와 심사원은 일정기간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하도록 규정

 

 ② ISO 인증 지원제도 축소 및 컨설턴트 관리?감독 강화 

   [문제점]
  ○무자격,부정 컨설팅 행위 빈발

   - 인증 컨설턴트들이 최단기간,최소비용으로 인증을 받게 해준다며 기업에 부실인증 권유 영업 만연    < 지자체별 기업당 200~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이 많을수록 컨설턴트의 부실인증 권유 영업행위 및 부정행위 가속 심화 >

  ○ 인증 컨설팅과 심사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컨설턴트에 대한 제재는 없음    <컨설팅 회사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기술표준원, 한국인정원에서는 몇 개의 업체가 활동 중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개선방안]

  ○ 인증획득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없애고 인증이 꼭 필요한 기업은 자부담을 통해 건전하게 획득하도록 유도   < ISO 인증 지원예산은 타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이관하여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 경기도는 ISO 인증 보편화로 ‘09년부터 ISO 인증 보조금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재원은 타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이관>

  ○ 인증심사원과 동일한 수준의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규정 위반 등 부정행위 시 사업참여 제한 기준을 마련

 

 ③ 부실인증의 유효성 판단 기준 마련

   [문제점]

 ○ 중복심사, 자문규정 위반 등으로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관이 처벌을 받더라도 기업에 발급해준 인증서는 유효해 부정혜택 남발

 ○ 부정행위로 발급된 인증서에 대한 인증서 재심사, 인증서 취소 등의 강제 지침,규정이 없어 인증의 신뢰성 저하

   [개선방안]

 ○ 인증심사원의 부정행위 적발시 이미 발급된 인증서에 대한 재심사 및 취소 강제규정 마련

 

 ④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문제점]

 ○ 한국에서 ISO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계 인증기관은 현재 48개로 파악되나, 인증 발급,관리건수, 소속 심사원 수, 수익 현황 등 파악 미흡   <현행법상 보고제도를 통해 외국계 인증기관을 파악하고 있으나 미보고,허위보고에 대한 대처 미비로 허위,부실인증 만연>

 ○ 부정행위 시 국내 인증기관은 한국 인정원을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나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시정요청만 가능  <기술표준원은 외국 인정기관에 외국계 인증기관 및 심사원의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처벌 협조요청을 했으나, 조치결과 통보는 전무>
 

   [개선방안]

 ○ UKAS(영국), ANAB(미국), JAS-ANZ(호주) 등 외국계 인정기구와 MOU 체결을 통해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위탁 사후심사 등 관리,감독 기능 대행 < IAF 등 인증관련 국제회의를 통해 외국계 인증기관들의 부실  인증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부실인증 실태 개선을 위한 인정기구들의 노력이 미흡하거나, 개선효과가 없는 경우, 인증질서 확립차원에서 등록제 도입 검토>

 

 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

   [문제점]

 ○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면 심사원 이름, 심사날짜, 인증심사 기관 등을 보고시스템을 통해 기술표준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미보고,허위보고 시 관련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법령 미비로 현재까지 과태료 처벌 실적 전무

 ○ 과태료 이외의 징역, 금고, 구류,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적 억제 효과 전무

  [개선방안]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신설, 부정행위 유형에 허위심사행위  포함 및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 ISO 부실인증 방지를 통한 신뢰성 회복 및 건전한 인증시장 형성 ▲ 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 및 국가 신인도 제고 ▲ 지자체 ISO 인증 보조금집행의 투명성 제고로 예산낭비 요인 제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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