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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아파트 다용도실 에어컨 실외기 열기로 인한 화재 우려” 집단민원 조정 해결

  • 담당부서주택건축민원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06-23
  • 조회수1,412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6. 23. (목)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과장 최상근 ☏ 044-200-7461
담당자 박승호 ☏ 044-200-7464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아파트 다용도실 에어컨 실외기

열기로 인한 화재 우려"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아파트 다용도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대피공간 증설을 통해 실외로 이설 -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다용도실에 설치된 냉방설비 배기장치(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으로 고충을 겪어왔던 전라남도 순천시 영무예다음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3일 순천시 왕조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대피공간을 증설해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영무예다음아파트는 아파트 다용도실에 보일러,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를 같은 공간에 두도록 설계·시공된 채 20194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현재까지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다용도실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불편을 겪어 왔고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 우려도 있었다.

 

이에 입주민들은 다용도실에 있는 실외기를 외부로 이전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해 12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37(2006.1.6. 신설)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순천시와 협의 후 세 차례의 현장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23일 순천시 왕조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입주자대표회장, 순천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입주자대표회는 대피공간 증설을 통해 실외기를 대피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위허가를 순천시에 신청하고, 순천시는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를 적극 검토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며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관계기관의 민원 해결 의지가 더해져 집단민원이 해결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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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23) 국민권익위, “아파트 다용도실 에어컨 실외기 열기로 인한 화재 우려” 집단민원 조정 해결(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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