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김태규 부위원장,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집단민원 관련 지역주민 소통나선다

  • 담당부서기업고충조사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11-25
  • 조회수1,343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1. 25.(금) 08:30 배포 일시 2022. 11. 25.(금) 08:30
담당 부서 기업고충조사과 책임자 과장대리 정동률 (044-200-7831)
담당자 사무관 이재인 (044-200-7833)

김태규 부위원장,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집단민원 관련 지역주민 소통나선다

- 25일 지역주민·단체 의견 청취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집단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앞서 지역주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 강원도 양양군 서면사무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집단민원과       관련해 민원인과 지역주민, 지역단체의 고충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대청봉 봉우리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2015년에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하도록 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후 2017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거쳤으나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됐다.

 

이어 2020년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협의의견 통보를 취소해 달라라는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받아들여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 15,000명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부당하다.”라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양양군도 환경청의 재보완 요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이 불가능하다.”라며 지난해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주민지역단체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재개하기 위한 조정을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수년동안 민원인들과 지역주민 등 많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그 난맥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21125) 김태규 부위원장,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집단민원 관련 지역주민 소통나선다_최종.hwpx
    (246.77KB)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