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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세 납부 고지 사실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으세요”
- 담당부서경제제도개선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03-25
- 조회수1,116
보도자료
-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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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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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2. 3. 25.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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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제도개선과 |
과장 | 홍영철 ☏ 044-200-7231 |
담당자 | 조광현 ☏ 044-200-7239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지방세 납부 고지 사실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으세요"
- 지방세 전자송달 문자 안내 근거 마련, 공시송달 시 개인정보 노출 차단 등 정보공개 세부 기준 마련 -
□ 앞으로 전자송달을 통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또 지방세 공시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시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정부는 전자정부 실현을 통한 국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위택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 서울시는 2001년 자체 시스템으로 이택스를 개발했으며, 이후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도 자체 이택스를 개발하여 운영 중임
※ 2019년 기준 가입자수는 위택스는 약 875만여명, 서울시 이택스는 약 259만여명임
위택스 개발로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방법은 다양화됐으나, 국민이 지방세 고지를 알지 못하는 등 일부 불편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다.
국세 홈택스, 서울시 이택스와 달리 위택스는 지방세 전자송달 시 송달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지 않아 국민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2017년 5월까지 제공해오던 문자 안내 서비스를 중단해 일부 국민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지방세 고지가 안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보 등을 통해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전자송달 안내 근거 마련 ▴송달 또는 안내 방식 변경 시 관련 내용 사전 공지 ▴전자송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위택스 홈페이지 내 전자송달 신청방법·혜택 등 상시 노출 ▴공시송달 시 정보공개 세부기준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 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이후 국민권익위는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세 전자송달 관련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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