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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군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전역 후 군병원 진료 받으면 약제비 지원해야”

  • 담당부서적극행정국민신청팀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06-09
  • 조회수1,669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6. 9. (목)
담당부서 적극행정국민신청팀
팀장 황준환 ☏ 044-200-7214
담당자 이진희 ☏ 044-200-7222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군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전역

후 군병원 진료 받으면 약제비 지원해야”

- 진료미종결 전역자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

 

□ 앞으로는 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후 군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는 ‘진료미종결 전역자’가 자비로 부담해 왔던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진료미종결 전역자의 군병원 진료에 따른 약제비 부담을 개선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 (신청방법)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가능

 

□ ㄱ씨는 군복무 중 사고로 조기 전역 후 계속해서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전역자의 경우 진료비는 현역군인과 마찬가지로 무료지만 진료 후 의약품이 처방되는 경우 약제비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약사법」에 따라 현역 군인신분이 아닌 전역자에 대해서는 원내처방이 불가능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는데, 일반약국 조제로 인한 약제비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이 어렵다며 민원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 진료미종결 전역자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 군병원 진료가 가능하며 진료비는 현역군인에 준해 무료. 단, 진료 후 의약품이 처방되는 경우 병원에서 직접 조제(무료) 또는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일반약국에서 조제(환자 부담)

 

□ 국민권익위는 비록 전역 이후라 하더라도 군복무 중 발생한 심신장애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봤다. 군복무 중 발생한 부상인 만큼 국가가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온전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방부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진료미종결 전역자에 대해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국방 환자관리 훈령」의 ‘위탁진료’ 규정을 개정해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진료’ 예산을 활용해 약제비를 지원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 약제비 지원 절차 >

1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는 일상생활 속 어려움에 대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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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09) 국민권익위, “군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전역 후 군병원 진료 받으면 약제비 지원해야”(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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