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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중학교 내 매점 운영 중단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해줘야”

  • 담당부서산업농림환경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06-27
  • 조회수1,184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6. 27. (월)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과장 정가영 ☏ 044-200-7441
담당자 홍윤기 ☏ 044-200-745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중학교 내 매점 운영 중단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해줘야”

- 교육감 방역조치로 경제적 손실 발생했는데 지자체

행정명령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거부는 부당 -

 

코로나19 집단감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피해가 상당했던 지역 내 학교 부대시설(매점)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교육감이 선제적으로 실시한 학교 내 부대시설 운영중지 행정명령도 손실보상 지원요건에 포함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ㅇㅇ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던 중 20202월 교육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운영중지 및 폐쇄명령통보를 받고 2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후 ㄱ씨는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지원을 신청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ㄱ씨의 영업중단이 교육청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방역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 지원을 거부했다.

 

ㄱ씨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교육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 시설 특성을 고려해 학생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시행했어야 하는 조치였다고 봤다.

 

또한 ㄱ씨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2년 가까이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행정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한다는 보상금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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