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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 담당부서교통도로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06-29
  • 조회수2,188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6. 29. (수)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정영성 ☏ 044-200-7501
담당자 정덕양 ☏ 044-200-7512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 1일 3회 이상 신고를 악의적 반복·보복성으로 보아

일률적 제한은 잘못...해당 지자체에 제한 폐지 의견표명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를 113회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제한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이 제도상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민신고 행위라는 본질적 사항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폐지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지난 3월 한 지자체는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횟수를 113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주민 ㄱ씨는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통행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정당한 신고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횟수 제한은 주민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상 권리를 제한함에 따라 신고를 권장하는 주민신고제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보았다.

 

또 주민신고 행위라는 본질적 사항을 제한하고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신고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선택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신고의 악의나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오히려 신고 처리에 대한 형평성·책임성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하고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라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 보다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심각한 불법주정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며 각 지자체는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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