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국민권익위, 지역주민 고충 해소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 강화 나서
- 담당부서민원조사기획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12-15
- 조회수1,192
보도자료
보도 일시 | 2022. 12. 15.(목) 08:30 | 배포 일시 |
|
||
---|---|---|---|---|---|
담당 부서 | 민원조사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박형준 (044-200-7311) | ||
담당자 | 사무관 강병희 (044-200-7318) |
국민권익위, 지역주민 고충 해소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 강화 나서
- 15일 전국 40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 참석
'제4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최 -
□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나 취약계층의 고충해소 등 일상생활 속 고충 해결이 더욱 가속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는 15일 중소기업디엠시타워에서 전국 40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시민고충처리위)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애로 해소, 국민권익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 등 국민 고충 해소를 위한 업무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이어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의견 등을 수렴한다.
특히,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의 읍면동 등을 찾아가서 직접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활동 및 상시 홍보활동 등의 우수 운영사례와 서울 구로구 옴부즈만의 우수 민원 처리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령·지침 등으로 인하여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출산·양육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개선 사례를 공유한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시민고충처리위와 상호 협력을 통한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2020년 9월에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또 지난해부터 3회에 걸쳐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시민고충처리위와 협업해 권역별 협의회 및 세미나 개최, 맞춤형 운영방안 컨설팅,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지방옴부즈만 참여, 시민고충처리위 소식지 ‘시민권익’ 발간 등 유기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특성의 고충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는 시민고충처리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시민고충처리위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