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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역주민 고충 해소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 강화 나서

  • 담당부서민원조사기획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12-15
  • 조회수1,192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2. 15.(목) 08:30 배포 일시
2022. 12. 15.(목) 08:30  
담당 부서 민원조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형준 (044-200-7311)
담당자 사무관 강병희 (044-200-7318)

국민권익위, 지역주민 고충 해소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 강화 나서

- 15일 전국 40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 참석

'제4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최 -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나 취약계층의 고충해소 등 일상생활 속 고충 해결이 더욱 가속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15일 중소기업디엠시타워에서 전국 40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시민고충처리위)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4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애로 해소, 국민권익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 등 국민 고충 해소를 위한 업무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이어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의견 등을 수렴한다.

 

특히,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의 읍면동 등을 찾아가서 직접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활동 및 상시 홍보활동 등의 우수 운영사례와 서울 구로구 옴부즈만의 우수 민원 처리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령·지침 등으로 인하여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출산·양육지원 제도 사각지대 개선 사례를 공유한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시민고충처리위와 상호 협력을 통한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20209월에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또 지난해부터 3회에 걸쳐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시민고충처리위와 협업해 권역별 협의회 및 세미나 개최, 맞춤형 운영방안 컨설팅,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지방옴부즈만 참여, 시민고충처리위 소식지 시민권익발간 등 유기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특성의 고충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는 시민고충처리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시민고충처리위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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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15) 국민권익위, 지역주민 고충 해소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 강화 나서(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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