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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 10명 중 8명, 이해충돌방지법이 직무수행 공정성 확보에 효과 있다”
- 담당부서청렴정책총괄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3-01-20
- 조회수1,770
보도자료


보도 일시 | 2023. 1. 20.(금) 08:30 | 배포 일시 | 2023. 1. 20.(금)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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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청렴정책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김상년 (044-200-7611) |
담당자 | 사무관 조수연 (044-200-7679) |
국민권익위, “공직자 10명 중 8명, 이해충돌방지법이 직무수행 공정성 확보에 효과 있다”
- 일반국민 1,000명, 공직자 2,045명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인식조사 실시 결과 발표 -
□ 공직자 10명 중 8명은 지난해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일반국민 1,000명, 공직자 2,04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일반국민 2022.12.5.∼12.11. 공직자 2022.12.8.∼12.27.
인식조사 주요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 법 인지도 및 인지 경로 ▲ 이해충돌 방지 효과성에 대한 인식 ▲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개 행위기준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 ▲ 이해충돌방지법 지지도 등이다.
< 이해충돌방지법 인지도 및 인지경로 >
□ 일반국민 84.2%, 공직자 97.4%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잘 알고 있다+들어본 적이 있다) 것으로 나타났다.
< 이해충돌방지법 인지도 (단위:%) >
이해충돌방지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일반국민 중 71.7%는 TV·라디오를 통해 접했고 그 밖에 인터넷·온라인 매체, 신문·잡지 등 인쇄물,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경우 직장교육(80.0%)을 통해 인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언론보도, 회의·지시사항 등 업무수행 과정, 광고·홍보물,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 이해충돌방지법 인지경로 >
(단위 : %, 복수응답 가능)
인지경로 |
일반국민 |
인지경로 |
공직자 |
TV, 라디오 |
71.7 |
직장교육 |
80.0 |
온라인 매체 |
59.9 |
언론보도 |
30.9 |
신문·잡지 등 인쇄물 |
27.0 |
업무수행과정 |
28.9 |
주변지인 |
9.6 |
광고 및 홍보물 |
6.6 |
기타 |
1.3 |
주변지인 |
1.4 |
- |
- |
기타 |
3.0 |
< 이해충돌방지 효과성 인식 >
□ 일반국민의 68.4%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수행 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다(매우 효과적+효과가 있는 편)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경우 82.5%가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중앙행정기관(79.1%)이나 지방자치단체(78.4%) 공무원보다 공직유관단체(89.0%) 임직원의 긍정적 응답률이 더 높았다.
< 이해충돌방지법 효과성 (단위:%) >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은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어서(44.3%)”, 공직자는 “공직자들이 관련 법을 인지하지 못해서(4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공직자의 10가지 행위기준 적절성 >
□ 공직자에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5개 신고·제출 의무가 적절한지 설문한 결과, “모든 신고·제출 의무가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 신고·제출 의무의 적절성 (단위:%) >
이어 5개 제한·금지 규정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높았다.
< 제한·금지 규정의 적절성 (단위:%) >
또 공직자들은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행위를 포함한 10개 행위기준이 모두 공직자의 사익 추구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 이해충돌방지법 지지도 >
□ 일반국민의 87.8%, 공직자의 91.5%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지지한다(매우 지지한다+대체로 지지한다)”라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일반국민은 부정하게 사익 추구하는 공직자에 대한 엄벌(49.0%), 공직자는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관심과 솔선수범(38.6%)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해충돌방지법 지지도 (단위:%) >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법 시행 초기인데도 많은 국민과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홍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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