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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처 명의로 60년 산 無호적 할머니 노령연금 환급 말아야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6-26
  • 조회수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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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6.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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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쪽

사망 전처 명의로 60년 산 無호적 할머니 노령연금 환급 말아야

권익위, “타인명의로 받았더라도 기준 된다면 연급 자격 인정해야” 의견표명

호적없이 80년간 살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했더라도, 실제 본인도 수급대상에 해당된다면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올해 85세인 윤씨(여)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호적에 오르지도 못한 채 25년을 살다가 1953년 결혼하면서 남편의 사망한 전처 명의로 살았고, 2008년부터는 전처 이름으로 나오는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8만~9만원씩, 총 366만여원을 받은 바 있다.

* 기초노령연금 :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으로 일정한 소득인정액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 연금으로 지급

그러던 중 윤씨는 2011년 7월 법원에서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신청해 전처 이름으로 살던 세월을 끝내고, 비로소 본인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러자 윤할머니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했던 순창군은 1952년 사망한 전처이름으로 연금을 부정수령한 것은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과거 수령한 42개월어치의 연금(3백여만 원)을 도로 반납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할머니는 호적만 제대로 됐다면 자신의 이름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던 연금인데 도로 내놓으라는 처분은 부당하며 국민권익위에 4월 민원을 제기했다.

○ 이에 권익위는 ▲ 윤할머니가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된 '08년 1월 당시 이미 81세로 전처 명의가 아니더라도 연금 수급이 가능했고, ▲ 당초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의 실질적 수급권자는 1952년 사망한 전처가 아닌 윤할머니이며, ▲ 호적없이 전처 이름으로 60년을 살 수 밖에 없었던 경위 등을 고려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노령연금제도의 운영취지를 고려해 과거 받은 연금을 모두 내놓으라는 처분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윤할머니에게 연금을 지급해온 순창군은 현재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따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의 기초생활권을 보장하는 지원제도이므로 호적없이 살았더라도 수급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보호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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