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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미납 세금으로 전세금 날리는 사례 없도록 개선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6-27
  • 조회수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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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2. 6. 27. (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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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7.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과장서재식 ☏ 02-360-2841
담당자송익범 ☏ 02-360-2839
총 4쪽(붙임 1쪽 포함)

집주인 미납 세금으로 전세금 날리는 사례 없도록 개선

권익위, “중개인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열람권한・의무부여” 권고

앞으로 전세계약 시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동산 중개인이 당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세금 체납여부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해 공매・경매 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실제 부동산 전세계약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세입자에게 확인・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현행「국세징수법」등 관련 법령상에는 임차인이 부동산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기입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붙임)’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대다수의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들이 정을 모르거나 알아임대인의 비협조와 번거로운 절차로 실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이러한 미납세금 열람제도는 국세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세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막상 임차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미납 세금을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빌미가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민원인 이씨는 지난해 4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등기부상 근저당권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 전세보증금 약 2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4개월 뒤 관할 세무서는 전세계약일 수개월 전에 고지 국세 체납을 이유로 민원인이 전세로 들어간 주택을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하였고, 민원인은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국민권익위를 찾았지만 현행 규정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규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은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미납국세・지방세 열람 권한을 임차인 외에 중개업자에게도 부여하고, ▲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미납 국세・지방세에 대한 열람절차를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에 포함시켜 이를 확인(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토록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토록 했고, 각 부처에서는 세부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임대 주택 및 상가가 압류되어 공매・경매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징수로 인해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중개업자는 임차인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부동산 중개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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