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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단체도 보조금 정산 온라인으로 해야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6-27
  • 조회수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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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7.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

과장김승조 ☏ 02-360-6611
담당자홍진명 ☏ 02-360-6615
총 3쪽

장애인 복지단체도 보조금 정산 온라인으로 해야

권익위, 장애인 복지단체 보조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 제도개선 주요내용 >

 

 

 

◈ 장애인 복지단체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사회복지전산망을 활용해 보조금 신청‧집행‧정산하도록 개선

◈ 지자체가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위법‧부당 행위 적발시 일정 기간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

장애인 복지단체가 행정기관에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정산 보고를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을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장애인 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상담센터 운영, 교육‧훈련사업, 행사개최 등)에 대해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부당행위를 한 단체에는 일정 기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장애인 복지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장애인 복지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정산 보고할 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토록 하는 등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의 장애인 복지단체(사단법인, 비법인 단체 포함)가 총 약 500여 곳이고, 지자체에서 이들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위탁사업비만 해도 연간 780억원 규모이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한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들 단체가 정산 보고서를 내기 전까지는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 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 참고로,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수행하는 위탁‧보조사업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하지만, 장애인 복지단체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대부분의 보고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또한,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된 단체에 대한 제재 근거도 미흡해 보조금 령‧편취 등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있어도 관련자의 형사처벌이나 보조금 환수 외에 별다른 행정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장애인 복지단체도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을 신청‧집행‧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조사업 성과 평가의 법적 근거와 실시 기반을 마련하며 ▲보조금 관련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장애인 복지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모든 보조‧위탁 사업 지원 대상에서 일정 기간 배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단체들이 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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