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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사건 관련 전 문화재위원 성명서에 대한 중앙행심위의 입장”

  • 담당부서행정심판총괄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17-08-03
  • 조회수112,635

보도해명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7. 8. 3. (목)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이재구 ☏ 044-200-7811
담당자 이용만 ☏ 044-200-7821
페이지 수 총 8쪽(붙임 6쪽 포함)

설악산케이블카 사건 관련 전 문화재위원 성명서에 대한 중앙행심위의 입장

해당 성명은 행정의 자기통제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이해부족에 기인

 

 

󰋮 전 문화재위원들,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결정 철회 요구”(8.1. 경향신문)에 보도된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전임 위원 19명의 성명서 내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입장

 

케이블카 설치 반대 시민단체에서 간부를 역임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문화재위원회가 불공정하고 편향된 결론을 도출했다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음을 지적한 것임

 

문화재향유권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거나 단편적인 이유만을 근거로 인용한 것이 아니고,

- 중앙행심위는 환경부(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활용, 문화향유권 신장 측면,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첨예한 의견대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임

 

문화재청장의 거부사유 타당 여부를 심리·재결한 것으로 지역의 수익창출 사안은 고려의 대상이 아님

 

행정심판은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므로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처분이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바,

 

- 행정부처의 각 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고유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각각 운영되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선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쟁점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내고 있으므로, 문화재위원회와 유사한 전문성을 가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내린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 단지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본 건 재결이 문화재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행정심판의 목적과 권한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건 행정심판 재결 개요

 

사건개요

2015. 9. 14. 환경부장관,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조건부 승인

- (조건) 산양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사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마련 등

2016. 7. 20. 양양군,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천연기념물 제171(‘65. 11. 5. 지정)설악산천연보호구역남설악 지역

(오색지구~끝청 아래)에 오색케이블카(3.5km, 곤돌라 53) 설치

2016. 12. 30. 문화재청장,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동물) 공사 시 소음진동이 산양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악화 초래

(식물) 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식물 및 병원균) 침입 가능성 증대

(지질) 지구진화단계 이해에 유용, 상부정류장 부분 암괴원 발달

(경관) 설치운행 시 경관에 영향이 크고 자연경관 훼손

지역주민강원도환경단체 등이 결부되어 복잡한 찬반대립 양상

21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당을 이유로 인용(6.15)

 

(절차적 하자 부분) 절차상 위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나 매우 적절하지 않음

- 문화재위원회 위원 2명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반대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참가단체에서 이사장 등을 역임

- 문화재위원회 의결은 거수 또는 기명투표 방식이나, 의결을 함에 있어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실체적 하자 부분) 피청구인의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

-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범위 등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크게 상충함

-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통해 증대되는 국민의 문화향유권이라는 공익이 거부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보다 적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환경부장관이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승인하면서 부과한 조건을 청구인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저감될 수 있음

-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측면에만 치중한 채 그 활용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

재결 주요내용

 

관련 성명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1. 문화재위원회 의결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 관련

 

성명서에서 문화재위원회는 위원간 심층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룬 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의결방식은 50년간 이루어진 화재위원회의 의결절차로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결정 전부를 뒤집는 논리이고,

 

- 균형 잡힌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시민단체 소속 의원들의 참여는 권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문화재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문화재청에서 제정한 문화재위원회 지침7조에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명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고, 기명투표는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은 스스로 마련한 위 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위 운영규정이 실제 문화재위원회 의결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없게 해당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임

 

- 행정심판 심리과정에서는 설악산케이블카 사건 관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의 속기록에 거수나 기명투표로 의결을 하였다는 내용이나 찬반위원 및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운영규정에 따르지 않은 의결절차부적절을 지적한 것임

 

문화재위원회 규정9, 10조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원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음

 

- 설악산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특정 시민단체가 극렬하게 공식 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단체의 간부역임한 전력이 있는 위원이 해당 사항의 심리에 참여한다면, 당사자로서는 불공정 심리를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임

 

2. 문화재 활용에만 치중하여 사전예방원칙을 간과하였다는 주장 관련

 

성명서에서 통영 미륵산 사례를 들어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에도 국민의 문화향유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환경문제에서 사전예방원칙을 간과한 것이고, 중행심의 논리라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높은 산마다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본 사건은 단지 문화향유권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는 단편적인 이유만을 근거로 인용 재결이 된 것은 아니고,

 

- 환경 부분에 대해 정부의 9개 부처가 모여 논의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케이블카사업이 설악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후관리방안의 수립 등을 조건으로 사업 승인한 사정과,

 

-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나 피청구인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2 ~ 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목표 및 개선제에서 문화재의 활용 활성화문화향유권의 신장을 적극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및 관리의 측면에만 치중한 채 정작 그 활용의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사정 및,

 

-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재결이므로,

 

- 문화재 활용이라는 측면에만 치중하여 문화재 보존의 부분을 간과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재결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임

 

한편 행정심판은 각 사건마다 개별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본 건을 이유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음

3. 케이블카 설치가 개발논리로 접근하고 있음을 간과하였다는 주장 관련

 

성명서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실제로는 경제적 수익을 우선하여 개발논리로 접근하고 있고, 수많은 지자체들이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근본 의도를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이 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 사건에서는 문화재청이 거부처분에서 든 거부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였음

 

- 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의 거부사유적법한지 여부심리하여 앞서 재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최종 결론에 이른 것으로, 지역의 경제적 수익 창출이라는 정책적인 내용은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

 

4. 중행심의 결정이 문화재위원회의 존재를 거부하고 천연기념물의 보전을 막는다는 주장 관련

 

성명서에서 차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모두 자연과 환경의 비전문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으로 결정해야 할 위험을 안게 되고 이번 재결이 문화재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과오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고,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며, 행정심판법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행정심판을 통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이 행정심판의 주요한 목적이므로,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문화재청장의 처분이라도 행정심판의 대상, 그 밖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각종 정부 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정임

 

다만, 문화재위원회가 내린 전문적인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땅히 존중되어야 하나, 이 경우라도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통해 행정의 적정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 행정부처의 각 위원회법령에서 정한 고유의 역할기능에 맞게 각각 운영되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선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쟁점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내고 있으므로, 문화재위원회와 유사한 전문성을 가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뒤집기 위해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논거제시되어야 함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은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국무총리의 위촉을 받아 임명된 법률전문가들로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전문가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의 본 건 재결이 문화재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행정심판의 목적과 권한범위오해한 데서 비롯되어 전혀 맞지 않음

 

결 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설악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화재위원회의 전문가로서의 심의결과에 대해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 동 사업이 설악산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고,

 

- 실제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이미 동일쟁점에 관하여 상이한 결론내린바 있으므로 문화재위원회로서는 좀 더 신중하게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걸맞는 충실한 심리를 하였어야 하며,

 

- 설악산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찬반여론이 부딪치는 상황이므로 어느 일방의 의심을 사는 일이 없도록 전문성 외에 절차의 공정성도 철저히 기하였어야 함에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이러한 점들이 결여었고, 결국 이에 기초한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의 자기통제를 통해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행정심판법의 입법목적에 맞게 향후에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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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803) “설악산케이블카 사건 관련 전 문화재위원 성명서에 대한 중앙행심위의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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