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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철갑상어 양식장 보상비’국감 보도(이미경 의원) 해명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0-12
- 조회수9,703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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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철갑상어 양식장 보상비’국감 보도(이미경 의원) 해명 | |
□ 보도 (10.12, 머니투데이‧연합 등) 요지
□ 사실 관계
◦ 국민권익위는 2012년 8월 3일 한국수자원공사와 민원인 간 보상금 통보와 보상 계약 체결 시기, 양식행위 적법성 확인 협조 및 양식장 이전기한 등에 대해 합의토록 중재한 바는 있으나, 보상금 액수에 대해서는 합의를 종용한 바 없음(보상금 산정 관련 감정평가 용역이 아직 진행중임)
- 당시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는 ① 민원인이 철갑상어 및 시설물 일체를 준공기한(2014. 12.)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수자원공사가 임의로 이전․처분할 수 있고, ② 2013년 1월까지 수자원공사가 예산을 확보해 보상계약 체결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되, ③ 댐 준공(2014. 12. 기한)에 지장 없도록 조기 이전할 수 있게 일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도 있다는 내용임
□ 해명 내용 ◦ 위 합의사항들은 한탄강 댐 준공․운영에 지장 없도록 보상계약 체결시기, 이전기한 등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민원인이 상호 합의한 사항으로, 권익위가 수자원공사에 보상금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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