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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사 델 아구아 철거 관련<경향신문 121218>해명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2-20
- 조회수9,027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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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경향신문, '12.12.18.) ○ 국민권익위가 멕시코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유작인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카사 델 아구아’의 강제철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 해명
○ 국민권익위원회가 중문단지 ‘카사 델 아구아’ 철거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현재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카사 델 아구아’의 공익시설 활용을 위한 기부채납 조사를 위해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당사자 간의 의견 청취 및 대안 모색 등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임. 따라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권익위가 강제철거에 반대했다는 입장은 결정된 의견이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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