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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부고발자 되레 징계”(한국일보, '13. 5.30) 관련 해명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3-05-30
- 조회수8,956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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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군 내부 비리를 고발한 영관급 장교에게 국방부가 징계처분을 내려 국민권익위원회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음 ○ 권익위는 국방부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한다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7월초에 국방부에 시정을 권고할 방침임
□ 해명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중이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음. 따라서, 권익위가 국방부에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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