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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주는 캔커피·카네이션은 불가'('16.11.22. 연합뉴스, KBS 등) 관련 보도해명자료
- 담당부서청탁금지제도과
- 작성자박용권
- 게시일2016-11-22
- 조회수5,531
보도해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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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주는 캔커피·카네이션은 불가'('16.11.22. 연합뉴스, KBS 등) 관련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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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16.11.21., 연합뉴스 등)
○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나왔다.(연합뉴스, 뉴스1)
○ 지난 18일 개최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회의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 캔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16.11.21.자 보도자료 참고
○ 학생이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교육청 행동강령 등에 목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추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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