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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개최

  • 일자2016-05-25
  • 작성자이한규
  • 조회수5,043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인사말하는 성영훈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4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24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13~622, 40일간) 중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4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3.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24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대학교 김병섭 교수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뿐만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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