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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권익위, 주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정부3.0 이동신문고’ 운영

  • 일자2016-08-29
  • 작성자이한규
  • 조회수2,12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8일(일) 오후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과 애로를 상담하고 해소하는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1. 권익위, 주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정부3.0 이동신문고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28() 오후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과 애로를 상담하고 해소하는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근로조건, 노사관계나 출입국, 체류, 국적취득 문제 등에 관한 고충민원을 상담·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김인수 부위원장(왼쪽부터 세번째)은 28일(일) 오후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2. 주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있는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김인수 부위원장(왼쪽부터 세번째)28() 오후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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