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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1월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 작성자김경민
  • 작성일2020-01-28
  • 조회수3,511
  • 2020 새롭게 달라집니다! 1월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공공재정지급금의 사용이 투명하고 건전해집니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 전액환수, 제재부가급 부과(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사용 2배), 명단공개, 신고자에게는 신분보호, 책임감면, 보상금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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