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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상 외부강의 신고제도 개선

  • 작성자김지은
  • 작성일2020-04-02
  • 조회수3,811
  • 외부강의를 통해 금품을 우회적으로 수수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외부강의 신고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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