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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보건소·주민센터에서도 가정 폐의약품 배출이 가능해집니다

  • 작성자김지은
  • 작성일2020-04-22
  • 조회수3,449
  • 약국·보건소·주민센터에서도 가정 폐의약품 배출이 가능해집니다
  • 지금의 폐의약품 처리방식은 2009년 환경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 7개 기관이 마련한 민·관 협약 체결에 따른 방식입니다.
  • 하지만 배출과 수거처리가 전국적으로 제각각입니다.
  •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생각함이 물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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