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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왜 필요할까요?

  • 작성자김지은
  • 작성일2020-11-10
  • 조회수4,144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왜 필요할까요?
  •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의 기능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학교장 및 교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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