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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작성자김지은
  • 작성일2023-05-08
  • 조회수4,936
  •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br>O·X
  • Q1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X<br>-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적용대상입니다.<br>Q2 스승의 날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O<br>-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Q3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드린 5만원 이하의 선물? X<br>-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br>Q4 담임선생님과 면담시 커피등 음료수 제공? X<br>-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Q5 학년 변경 후 이전 담임선생님께 기프티콘 제공? X<br>-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이전 학년도 담임 또는 교과담당 교사에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br>- 그러나, 기프티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br>Q6 졸업 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 O<br>-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Q7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가 교장, 교감 선생님께 선물? X<br>-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br>Q8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제재대상? X<br>-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으 ㅣ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청탁금지법으로 더 청렴하고 더 뜻깊은 스승의 날<br>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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