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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청탁금지법 설날 맞이 선물 식사 Q&A

  • 작성자김경민
  • 작성일2020-01-22
  • 조회수3,994
  • 설날 맞이 선물 식사 Q&A 청탁금지법 설 선물, 식사 궁금해요.
  • 친구, 이웃,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 고객, 또는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의 경우
  • 친구, 지인, 이웃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의 경우
  •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인 경우
  • 공공기관이 소속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의 경우
  •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질문) 장인, 처형, 동서, 며느리 등이 공직자인 경우에는 친족사이라도 상한액을 넘는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 (답) 아닙니다.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공직자가 친족관계(민법 제777조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능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찬 새해입니다.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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