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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팩트체크] 공익신고자 보호 Q&A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17-06-20
- 조회수3,393
[뉴스 팩트체크] 공익신고자 보호 Q&A
뉴스 팩트체크
신고자 외면하는 권익위?
제보자 보호 뒷짐 진 권익위, '신변보호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 2011년 이후 구조금 지급도 4건뿐?!
국민권익위원회
1. 보호신청 저조, 신고자도 권익위 외면?
지금까지 권익위 찾은 공익신고자 30,759 명 (17.5월말 기준)
공익 신고 22,618건 보상 신청 8,041건 보호 신청 100건 (신분공개, 책임감면, 구조금 등 포함)
2. 보호사건 인용률 저조?
보호사건 실제 인용률 55% (17.5월말 기준)
- 전체 보호사건: 58건 중 32건 인용
- 신분 인사 불이익조치: 33건 중 17건(51.5%) (취하종결 등 제외)
3. 보상금, 포상금 받기가 어렵다?
- 보상사건 7,629건 중 5,355건 지급 보상금 지급률 70%, 총 41억 5천만원
- 2016년 제도 시행 이후 포상금 약 1,000만원 지급
4. 권익위가 독립성이 없다?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은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조직은 항상 정부의 눈치" "민간이 합친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익위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
- 권익위원 15명 중 8명, 과반수가 민간위원
- “공무원만으로 구성돼 정부 눈치 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5. 권익위에 조사권이 없다?
권익위에 보호사건 조사권이 (없다? 있다.-있다에 동그라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
조사 거부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6. 이행강제금, 한건도 부과 하지 않았다?
2016년 이행강제금 도입 이후 보호조치결정 대부분 수용 : 2016년, 5건 전부 수용 2017년, 2건 중 1건 수용
- 이행강제금은 보호조치 미이행시 부과
- 미이행 1건은 지방자치단체 건으로 행정소송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아님
7. 권익위에 신고하면, 대부분 신분노출?
권익위 접수신고 신분노출 0건
- 권익위는 신고자 인적사항 완전삭제 후 송부
- 공익신고 접수기관 외 신고자 인적사항 보유금지 추진(예정)
8. 생활고 겪는 신고자에 구조금 미지원?
구조금은 생계 지원 성격이 아님
- 실제 지출비용 등 실비보상 성격
- 해고기간 임금손실은 보호조치로 원상회복
- 신고자 경제적 지원 위해 별도 방안 마련 검토중
9. 조사관, 전문성이 없다?
보호사건 전담처리로 조사관 전문성 제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 보호 위해 특화된 법률로 외부 법률전문가에게도 내용 생소
- 권익위 조사관이 보호분야 전문가
10.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여러분과 함께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부패·공익 신고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보호·구조금 상담 : 044-200-7772, 7773
- 보상·포상금 상담 : 044-200-7774~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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