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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신고자 보상금 지급신청 관련 안내

  • 작성자손치훈
  • 게시일2010-01-11
  • 조회수6,756






 


신고자 보상금 지급신청 관련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부패신고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오니,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붙임양식 기재)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앞, 뒤) 1부.


- 금융기관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화 : (02) 360-6640-8 / 팩스 : (02) 360-6873



○ 주 소


우편번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본관 19층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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