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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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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FAQ[사례] 9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서**
  • 작성일2016-08-08
  • 조회수4,950
사이트 내 청탁금지법 FAQ[사례] 9번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습니다.9번 사례를 살펴 보면 막역한 친구 사이인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고등학교 교사 B, 공기업 직원 C가 함께 밥을 먹은 후, 1인당 20만원인 식사값을 A가 모두 계산한 경우, B와 C는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제공받은 금액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A, B, C 모두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하지만 입법예고 되어있는 시행령 안에 따르면 음식물의 경우 3만원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는 공직자와 제공자가 식사를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3만원 이상의 식사비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러한 시행령안을 고려해 볼 때, 9번 사례에 관한 권익위의 입장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은 3만원 이상 제공할 수 없다는 시행령안에도 불구하고, 제공자인 A가 1인당 20만원의 식사값을 지불했음에도 B와 C가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제공받은 금액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A, B, C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권익위의 입장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회신받을 메일 : lawhjseo@ naver.com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되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즉, 직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100만원 이하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질의하신 FAQ 사례는 직무관련한 경우가 아니므로 100만원 까지는 허용되는 사례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가액범위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설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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