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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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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문의

  • 작성자 홍**
  • 작성일2016-08-09
  • 조회수4,828
안녕하십니까?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이번에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의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적용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제2호가목)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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