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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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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자간담회 진행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 작성자 신**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2,787
와인회사 홍보담당자입니다.그간의 청탁금지법 질의 응답 내용을 보면 기자에게 취재 의뢰는 적용대상이 안된다고 들었는데...문의하는 곳마다 답변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최종 확인차 문의합니다.1. 출입기자 중 선별하여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와인은 출입기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류를 다루는 기자 중에서 개인적으로 와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기사를 다루는 편입니다. 하여 저희도 주류 출입이 있는 전 매체 대상으로 PR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2. 선별된 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공식적인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요.취재 의뢰를 선별하여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인 바, 간담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2 관련)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 인사·평가·지도감독·계약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 하신 사안의 선물이 상기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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