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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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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약사법상 제품설명회와 김영란법관련 관련 문의(유권해석자료요청)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3,047
안녕하십니까?저는 제약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4항 및 별첨에 따라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제품설명회시 식사의 최대한도가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김영란법상 식사대 3만원과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유권해석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이메일이 금칙어가 되어 부득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약사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별표 2에 따라 제품설명회 참석자에 대해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약사법령은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시행되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의 신뢰 확보라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가액기준에 맞추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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