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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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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영란법 백문백답 오류확인건.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2,071
안녕하세요.?현재 김영란법 백문백답(매일경제 홍성윤 기자)의 아래의 내용.58.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한 IT회사 사보에 글을 기고하고 70만원 원고료를 받았다. 그리고 같은 회사 임원을 상대로 한 시간 강연을 하고 40만원을 받았다. 합치면 100만원이 넘는데 규정을 어긴 것일까? ▷원고료와 강연료는 별도로 볼 수 있다. 강연료는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등의 규정이 시행령에 있다. 원고료는 건당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별도로 보면 차관은 규정을 지킨 것으로 처벌받지 않는다.위의 내용중에 미래부 차관이 기고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건당 40만원이 아닌가요?시행령 별표2에 표에 따르면 차관은 40만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는 같습니다만.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 1시간당, 기고 1건당 공히 4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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