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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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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지자체 및 유관단체와 행사관련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1,293
안녕하세요.질문있어 노크합니다.1. 가스안전행사의 주관은 행정관청(지자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수행하고, 후원은 안전관련 지역단체 및 개별회사로 구성하며, 행사 추진비용은 행정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련 지역단체 및 업체가 개별적으로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한 경우2. 가스안전행사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또는 양해각서(MOU) 체결} 그 구성기관들이 협의 내용에 따라 행사진행 및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 - 가스안전행사의 주관은 행정관청(지자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지역본부 및 지사) - 후원은 안전관련 지역단체 및 개별회사로 구성 - 행사 추진비용은 행정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련 지역단체 및 업체가 개별적으로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3. 가스안전행사는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고(행정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련 지역단체 및 개별회사), 행사 추진비용은 행정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단체 지역단체 및 업체가 개별적으로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 끝.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행정관청,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직무와 관련 있는 안전관련 지역단체 및 회사로부터 후원·협찬 등을 받는 경우, 위 후원·협찬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다만, 후원・협찬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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