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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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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 작성자 백**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1,50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_최종 게시용>문서를 보면서 궁금증이 생겨 질의 합니다.<공무수행사인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이 부분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해당여부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개인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받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적용여부 확인은 소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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