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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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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2,195
다음 내용을 문의드립니다.1. 사립학교 교수(사) 등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2시간은 200만원이 되는건지? 그럼 국공립과 사립학교 교수(사)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맞는건지?2.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사례금 상한액이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3시간, 4시간 해도 이 상한액을 적용하는 건지요?3. 국공립, 사립 교수의 경우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2015. 9)문서에는 "국립대 교수, 연구 직렬 등 전문성/특수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각급기관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 가능"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상한액 적용이 맞는 건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도 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통화하기 어렵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2시간 강의시 매시간당 100만원 씩 총 200만원 범위에서 외부강의료를 수수할 수 있고 국공립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2시간 이상을 강의한다 하더라도 총 상한액은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기관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지 않고 모든 공공기관이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받게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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