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언론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 질의사항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4,567
- 해외 팸투어 관련 1. 해외 자동차 회사는 매년 10여 대 이상의 신제품 자동차를 출시하며, 새로운 제품(자동차) 출시에 즈음하여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출시 행사나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같은 행사는 전 세계 해당 매체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자동차 회사는 각국에서 매체 및 기자를 특정해 행사에 취재 요청을 합니다(전 세계 모든 기자를 초대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전 세계 각지에 있는 특정된 매체 기자들이 해당 장소(국가 및 도시)로 모여야 진행이 가능하므로, 해당 장소까지의 이동과 해당 장소에서의 숙박, 해당 장소에서의 식사 등 공식 행사와 관련한 제반 비용을 해당 회사가 모두 부담합니다. 제반 비용의 경우, 일부는 해외 본사가, 일부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당 회사의 수입 법인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매체 소속 기자가 이 같은 행사에 공식 취재 요청을 받아 해당 행사에 다녀오는 경우에도 새로 시행되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까? 해외 본사 및 해당 회사의 수입 법인이 제공하는 취재 지원과 관련한 제반 사항의 제한이 있습니까? 유럽, 북미, 아시아 등 국외에서 최소 3~4일 동안 이뤄지는 행사인 만큼 항공료와 숙박 및 식사 비용의 총합은 1회당 최소 100만원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ex) 스위스에서 하는 자동차행사를 재규어(또는 스위스경제무역대표부)에서 초청 자동차 잡지 기자 1명 초청 제공사항 : 비지니스 항공권 1매, 5성급 호텔(조식포함), 일정표상 공식일정 차량 기간 : 3박 4일 해외 팸투어 1번 내용에서 해외에서 이뤄지는 취재의 경우, 공식 취재 요청 및 제반사항의 제공 주체가 기업이 아닌 해외 국가 (또는 국가의 대리인)인 경우에도 새로 시행되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까? 2.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금품등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중 하나로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언론사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행사 시 제공되는 금품등도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 '통상적', '일률적'의 범위(금액)는 어디까지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촬영 및 신제품을 제공 받은 경우 1. 제품 협찬이 필요한 취재의 경우, 5만원 이상의 제품이라도 촬영 후 업체에 반납하면 문제되지 않는지?(시승 자동차 포함) 2. 언론사 기자가 직접 섭외하는 게 아니라 외주 스타일리스트가 제품을 기업에서 협찬받아(빌려서) 촬영하는 경우(촬영 후 반납) 언론사는 기업에게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이 되는지? 3. 업체에서 제공받아 촬영 후 손상 또는 소모의 이유로 반납하지 않거나, 업체가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반납받지 않을 경우? ex)○ 음식점 및 카페 취재하는 경우, 현장에서 촬영 후 '남은 음식(접대 목적으로 주문한 경우가 아니고,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불하지도 않음)'을 먹으면 법에 저촉되는지? (해당 메뉴가 3만원 이상일 경우) ○ 피부과나 에스테틱 유가 페이지로 체험기를 진행할 경우(시술비용이나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고 시술 받는 경우) ○ 화보 촬영 시 협조를 나온 브랜드 담당자가 식대를 지불하는 경우 ○ 뷰티 테스트용 제품을 받는 경우 (신제품 향수 샤넬 100ml(비매품/판매가16만8천원) 향수 시향 후 반납 없음(년 신제품 출시시 업체 제공)) ○ 신제품 론칭에 맞춰 여러 매체의 편집장(기자)들만을 초대해 런치를 하는 경우 이 행사에 참석한 전원에게 브랜드 비매품 또는 기프트를 선물로 받는 경우 - 스파 뷰티 브랜드 행사에서 모든 기자에게 10만원 이상의 체험 스파 체험 기회를 주었을 경우 - 술이나 레스토랑 등 론칭 행사에서 3만원 이상의 음식과 술을 시식하는 경우 - 취재를 위해 미술관 또는 공연을 관람 후 독자선물을 목적으로 전시표나 공연티켓을 제공 받는 경우 (공연티켓 '스위니토드' - VIP 14만원 초대권 2장(년 공연시마다 기획사가 제공 시)) - 시승차 및 리뷰용 제품 이용 관련 1. 국내에서 영업 중인 회사(국내 제조사 및 수입 브랜드)는 자사 제품(자동차, 머천다이징 제품 등)을 review용으로 마련한 뒤 이를 매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해당 자동차 회사에 의해 주유, 세차, 정비 등이 완료된 상태로 매체에 제공됩니다. 이 같은 review용 제품을 명백하게 기사 게재 용도로 제공받아 이용(취재, 촬영 등)하는 경우에도 새로 시행되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까? 2. 시승차 등 review용 제품의 경우, 매체가 해당 회사에 ‘기사 게재를 위한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적법한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회사가 이를 승낙해 이용(취재, 촬영 등)하는 경우에도 새로 시행되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까? - 기고, 강연 등 외부 활동에 따른 이득 관련 1. 매체에 소속된 기자가 타 매체나 타 기관, 타 업체로부터 원고, 강연, 자문 보고서 등을 요청 받아 기고하거나 활동한 경우, 그것이 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즉 부당이득의 취득이나 부정 청탁이 목적이 아님에도 그 내용에 상관없이 법 제10조 제1항의 내용에 저촉될 수 있습니까? 외부 매체나 단체, 기관의 청탁으로 인한 기고 활동과 기고 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모두 소속된 회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까? ex) ○CJ E&M에서 방영하는 탑기어에 자문으로 기자가 출연하고 받는 출연료 ○타 매체 또는 기관에 원고를 기고하거나 강연, 출연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 매 회계연도 기준 누적 금액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의 내용에 저촉됩니까? 아니면 매 회계연도의 누적 금액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언론사 주체 행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석 후 받은 심사위원 비용 2. 법 제8조 제4항에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계없이 배우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금품등도 새로 시행되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까? - 기타 1. 언론사 동료 및 선후배(같은 회사, 타사 포함)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이나 밥값은 각각 5만원, 3만원이 넘어도 괜찮은지? 2. 일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브랜드 사람과 식사를 한 경우에 사적 만남과 공적 만남의 분명한 기준이 있는지 예) 대학교때부터 친구 사이로 한 명은 언론사 기자이고 한 명은 브랜드 대표(관계자)인 경우) 3. 생일이나 승진에 관련된 선물을 받은 경우 - 꽃 다발(화분) - 브랜드 상품권(할인권) - 금액을 알 수 없는 제작 아이템(핸드 메이드 제품) - 브랜드 비매품(휴대폰 케이스, 우산, 화장품등등) 4. 사보 발행 기업(클라이언트)이 언론사고 대행사인 업체도 언론사라면 대행사 업체 직원이 클라이언트의 사보 담당자에게 3만원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업의 사보 담당자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양쪽 다 저촉이 되는지 5. 법 제5조 제2항 제7호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무엇인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의 취지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1. 질의하신 신차 출시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기업이 신제품 출시 행사 등 홍보를 위해 국내 기자들을 초청함에 있어 세계 각국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항공권,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한국기자들에 한정한 제공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또한, 언론사가 자비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질의하신 행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수수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 제2호).

    한편,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초대권 및 신제품 출시, 직무관련자와 음식물·선물 등 관련) (1)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므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다만, 양도․대여 불가).
    (2)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시제품을 받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처럼 공무 수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신제품 향수 샤넬 100ml 16만8천원 상당)하여 공직자등이 제공받거나 공무 수행과 특별히 관계없는 공직자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외부강의등 관련) 질의사항의 경우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있으며(제10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의 외부활동에 따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제8조제4항).

    5. (자동차 시승기회 제공 관련) 시승차 제공 절차, 시승기간, 비용부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