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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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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 질의사항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4,56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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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4-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의 취지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1. 질의하신 신차 출시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기업이 신제품 출시 행사 등 홍보를 위해 국내 기자들을 초청함에 있어 세계 각국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항공권,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한국기자들에 한정한 제공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또한, 언론사가 자비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질의하신 행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수수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 제2호).
한편,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초대권 및 신제품 출시, 직무관련자와 음식물·선물 등 관련) (1)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므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다만, 양도․대여 불가).
(2)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시제품을 받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처럼 공무 수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신제품 향수 샤넬 100ml 16만8천원 상당)하여 공직자등이 제공받거나 공무 수행과 특별히 관계없는 공직자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외부강의등 관련) 질의사항의 경우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있으며(제10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의 외부활동에 따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제8조제4항).
5. (자동차 시승기회 제공 관련) 시승차 제공 절차, 시승기간, 비용부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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