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구청 주관 행사시 물, 빵, 경품(tv, 냉장고) 등을 관내 업체로부터 후원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작성자 전**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2,965
저희구에서는 매달 걷기대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관내 구민 등 약 2000여명이 참가하여 함께 걷는 행사입니다.이때 참여한 구민 등(약 2000명)에게 나눠주는 물, 빵, 경품(tv, 냉장고) 등을 관내 업체로부터 후원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한 업체로부터 후원받는 물품의 가격이 1회 100만원 이상일 것이고, 매회계연도를 합하면 300만원을 초과할 것입니다. 후원업체의 명단은 행사 현수막에 게시할 것이며, 행사에 참여한 구민에게 빵, 물, 경품 등을 업체에서 후원받아서 진행하는 거라고행사도중 방송으로 공지할 것입니다.이렇게 구청 행사시 관내업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한 업체로부터 받는 후원물품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지않고, 매회계년도 합계가 300만원 이하일 경우,한 업체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 매회계년도 합계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지,아니면 금액에 상관없이 이러한 행사시 후원받는 물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협찬 가능 여부는 행사 협찬에 따른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협찬한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것인지는 절차적요건과 실제척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는지 여부 등을 개별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협찬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