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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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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수행 중인 사단법인인 경우 비상임 임원 청탁금지법 적용문의
- 작성자 황**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1,86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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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고시한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단체만 법 적용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데,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았으므로 법 적용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는 행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법령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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